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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ITES


사향은 CITES 품목으로 일정량만 의약품용으로 수입이 가능합니다.

  • CITES (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)
  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Wild Fauna and Flora
  • 01

  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무질서한 포획 및 체취를 제한하고 당사국간의 국제거래시 허가제도를 통하여 엄격하게 규제함으로써 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제환경협약이다.

  • 02

    동 협약은 1973. 3월 미국 워싱턴에서 체결되고 1975. 7월 발효되었는데, 우리나라는 1993. 7월 122번째로 가입하였다. (현재 가입당사국 : 145개국)

  • 03

    동 협약에서는 종(Species)별 개체수 및 멸종위험도에 따라 부속서 Ⅰ, Ⅱ, Ⅲ오르 구분하여 거래기준 및 절차 등을 차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.

    • • 부속서 Ⅰ

      상업적인 거래 전면 금지(코뿔소, 호랑이 등), 다만 비상업적 목적 또는 인공사육(지배) 된 것 등의 경우에는 부속서Ⅱ 로 간주

    • • 부속서 Ⅱ

     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를 제출하여 수입허가(하마, 왕뱁, 카멜레온, 곰(일부종), 사향노루(일부종)) 등

    • • 부속서 Ⅲ

      각 국가차원에서 지정하여 해당국의 수출허가서 발급 및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
      (북방살모사, 망구스, 바다코끼리)

  • 04

    내용출처 : 식품의약품안정처